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 2년 간 시범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한다.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