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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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의 가격 평가 방법은 'Min(KB시세, 매매가)',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 평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최대 대출 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9월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된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