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념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매년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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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기념일은 해당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념으로 공휴일은 아니다.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나 우주항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관계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월 5월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