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를 운영하는 한국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필수 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했다.

    또한 매장 정기 감사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감사 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재차 적발 시 영업 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 관리 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이 파파존스 피자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의 세척용품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20%)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매장에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거부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다.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 시기를 약속받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