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적용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더 내게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만 상·하위 구간에 속하는 일부 가입자는 내달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 40만원과 기존 상한액 617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이 경우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 소득 구간에 속한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이전까지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으나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인 63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가 함께 올라간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