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높아져등급별 기준금액에 신고자 기여율 반영내부자 신고 유인을↑, 가담자라도 포상금 지급
-
-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불공정거래에 일부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리딩방, 단체 카카오톡방, 유튜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초기 제보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거래소는 기존 신고 포상체계 가운데 일반포상 전 단계에 해당하는 소액포상 제도를 확대해 초기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소액포상은 신고 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 또는 착수한 경우, 신고된 온라인 활동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지급된다. 일반포상보다 금액은 적지만,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개편으로 소액포상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높아진다. 조사 기여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소액포상금은 등급별 기준금액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한다.포상 대상도 넓어진다. 거래소는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가담자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주도적·반복적 가담자는 제외된다.소액포상 대상 신고가 금융당국에 이첩되거나 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에 기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되며, 거래소 지급분은 차감된다.거래소는 신고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제보자의 과거 신고 이력을 추적하고 유사 신고 간 연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고 내용의 중대성, 충실성, 조사 착수 기여도, 입증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신고 서비스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요소를 도입한다.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유형과 제재 절차, 포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츠 영상도 제공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주제로 편당 50~60초 분량의 핵심 안내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 단체 카카오톡방, 불법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