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일부개정세칙안' 27일 시행투자경고 지정 시 시가총액 100위 종목 제외신용·미수거래 불가 … 그간 코스피 발목 잡아족쇄 풀린 코스피, '팔천피' 상승동력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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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주의 발목을 잡았던 투자경고종목 지정 규제가 오늘(2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이에 따라 8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에 추가적인 상승동력이 붙을 전망이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전일 기준 시가총액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다.기존에는 ‘초장기 불건전 유형’ 등 일부 유형에 한해서만 시총 상위 100위 제외 조항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 전반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사태'가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당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자연스럽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SK스퀘어와 함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두 종목은 1년 전 대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 기준을 충족했다는 기계적 요건에 걸려 규제 대상이 됐다.당시 시장에서는 투기성 세력에 의한 이상 급등이 아닌 우량 대형주의 정상적인 우상향 랠리까지 중소형주와 동일한 잣대로 묶어버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력한 불만이 제기됐다.특히 대형주에 투자경고가 지정되면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제한되는 탓에 시장의 핵심 주도주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증시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거래소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총 상위 대형주를 전면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시장의 거센 반발과 지적을 적극 수용한 후속 조치다.실제로 이번 개정 세칙이 시행되는 첫날인 27일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된 가온전선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라면 투자경고나 투자주의 단계가 남아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날 발효된 부칙 제2조(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투자경고 및 투자주의 지정 대상에서도 곧바로 제외되는 수혜를 입었다.여기에 거래소는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장이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량 조항(안 제3조의3제4항제4호)을 신설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주에 대한 족쇄가 풀렸다"며 "투자경고 지정에 따른 신용·미수거래 제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