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4월부터 특약 납입면제 삭제교보생명 1월부터 주계약과 CI관련 특약만 납입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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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ING생명의 중증 질병보험에서 특약에도 보장하던 납입면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주계약과 추가 보장을 해주는 특별약관(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은 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위험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상품에서 특약 관련 납입면제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1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4월부터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에서 중대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특약에 적용하던 납입면제 기능을 삭제한다.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등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거나 중대한 질병 등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CI보험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받고 진단비를 받게되면 보험료 납입면제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ING생명에서는 그동안 CI보험 등에 가입한 고객이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주계약뿐만아니라 특약 관련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줬다. 특약에는 한번더 CI보장특약, 우리아이사랑특약 등이 있다. 

    하지만 위험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까지 판매하는 상품에서만 특약에 대한 납입면제 기능을 적용하고 4월부터는 삭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특약 관련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는 의미다. 


    교보생명도 올해부터 CI보험 주계약과 CI관련 특약에는 납입면제 기능을 적용하고, 그 외의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따로 납입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에 CI보험에서 특약 관련 납입면제는 서비스 개념으로 적용됐던 것으로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을 위해 납입면제 관련 특약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기존에 CI보험에서 3대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납입면제 기능을 주계약과 특약 모두 적용했지만 최근에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I보험의 최대 장점인 선지급과 납입면제 기능이 흐려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객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내거나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은 아직까지 CI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 모두 납입면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