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에서 10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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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이 양로보험 최저보증이율을 낮추고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는 양로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추고, 추가납입 한도를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했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금리를 말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동양생명은 양로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낮추고 있다.

    최저보증이율 인하를 통해 양로보험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동양생명은 양로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올해 3월까지 최저보증이율 2.85%를 보장하다가 4월에 2.38%로 낮췄다. 이달에는 2.1%로 낮추는 등 올 들어 두 차례 양로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인하를 단행했다.

    양로보험 추가납입 한도도 축소했다. 기본보험료의 경우 설계사 수당이나 계약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10~15%의 사업비를 떼어가지만 추가납입은 2% 안팎의 계약관리비만 가져간다.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게 유리한데, 해당 제도가 축소된 것이다. 주계약 1천만원을 가입금액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동양생명은 저축성보험 판매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동양생명의 일반 계정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7.8%로 지난해 같은기간(4.3%)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일시납 양로보험을 판매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저축성보험에 1~1.5% 수준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판매 중이다. 11월 현재 양로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동양생명, KDB생명 두 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