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개정 시행…저축보험 판도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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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인 흥국화재는 최근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상품인 행복자산플러스저축보험의 납입기간 3년, 4년 납입기간을 없앴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의 납입 가능 기간은 7년, 10년, 15년 등 장기 납입만 가능하게 됐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을 판매할 때 2년납입·5년만기, 3년납입·5년만기, 5년납입·7년만기 등 납입기간과 동시에 만기시점을 설정하고 있다. 고객이 2년 동안 납입한 저축 보험료를 만기시점인 5년 후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통상 만기 시점은 5년, 10년, 12년, 15년, 20년 등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은 짧은 납입기간인 3년, 4년 구간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업 감독규정개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저축성보험 환급률이 납입완료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낮추고 납입 완료시 환급률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2014년 12월 말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2년간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잇달아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짧은 납입 완료 시점에는 환급률 10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래에셋생명도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상품의 납입기간을 줄였다. 기존에 가입 가능했던 4년, 5년, 7년 만기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 후 만기까지 최소 5년 이상 묶어두도록 상품을 변경했다.
하나생명의 경우 3년 납입·5년만기 상품 등 단기 납입 저축성보험 상품을 올해까지 판매하고 내년 1월에는 상품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화생명도 내년 1월에 저축성보험의 단기 납입 기간을 삭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저축성보험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방카 채널이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낮춰야하는데 판매 수수료를 낮추면 누가 판매를 하겠냐"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낮추는 게 역마진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기조로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데다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 100%를 맞추기도 어려워 내년 1월에는 더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