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폐지에 한 목소리…與 개정안 고심

  • ▲ 20대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뉴데일리
    ▲ 20대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뉴데일리

 
20대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해지도록 한 제도이다. 

지금껏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을 보고 당론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특검 수사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데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법안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일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직접 개입이 가능해져 사실상 기업 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해진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의 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여러사건에서 일관되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은 고도의 경제분석과 경쟁체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직접개입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검찰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접개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내놓은 전속고발제도의 의무고발요청제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공정위는 매년 주요 분야를 정하고 기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사건 등의 경우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은 수의 사건만이 형사화되고 미약하게 처벌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관련법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