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의 6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당했다. ⓒ 뉴데일리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의 6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당했다. ⓒ 뉴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6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대 현정은 회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때 (주)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 23조를 위반, 미편입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현정은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꺼내든 데는 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허위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공정거래법 제 14조 위반 혐의로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엄중한 제제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미편입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공정위가 지목한 미편입계열사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 △에이치애비뉴컴퍼니 △현대SNS △립앤파트너스 등이다. 

이 중 쓰리비, HTS, 홈텍스타일은 현 회장의 언니와 여동생인 현일선·현지선씨가 각각 배우자와 함께 경영하고 있다. 

그밖에 에이치애비뉴컴퍼니, 현대SNS, 립앤파트너스는 현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혁씨가 이끄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이 최장 14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 2012년부터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