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머릿 수로 밀어붙이기 예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수처 신설 등 촉각



1월 임시국회를 공친 거야(巨野)가 2월 국회서 앞다퉈 상법개정안·경제민주화법안 등 이른바 반(反)재벌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속도가 가빠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제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입법 고삐를 죄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3월 이후엔 각 당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여야는 1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임시국회 여정에 돌입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2월 임시국회서 경제민주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는 개혁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법안 중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내 이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분리 선임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규제(상장 20%, 비상장 50%)에 따른 자금 부담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상법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상법개정안에 관해서는 찬반 입장이 뚜렷한 상황이다.

더민주는 위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요하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민주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무리하게 법안처리에 나설 경우 각 법안의 내용은 상당 부분 손질될 공산이 크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당내에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부작용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자사주 관련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각 법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현 상태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기업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