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최순실' 간접사실 비춰 '공동정범' 주장""변호인단, '공소사실' 오류 지적…대가관계 합의 입증 안돼"


  • "특검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체제와 각종 제도, 정부정책의 결정 절차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공소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는 특검 주장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그동안 '피고인 이재용이 지배권 승계를 대통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뇌물요구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 차례의 독대에서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 합의가 있었고, 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한 11개 사업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라는 논리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특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삼성의 승마지원 및 재단 출연도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을 포함한 재단출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뇌물 및 제3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유지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정범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관계 등 간접사실을 비춰 공모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형법은 뇌물 귀속주최에 따라 수수죄를 구분하고 있다"며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있을 경우 특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특검은 앞서 둘의 공동체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앞세워 제3자 뇌물죄를 주장하는데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정범 여부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지배권 승계를 위해 뇌물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11개의 사업 현안은 삼성의 성장을 위한 조치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삼성은 시장경제 체제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추진했고 결과가 정해지면 곧바로 받아들였다"며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전환 무산 등이 이같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으로 진행된 정의로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기업이 당연히 이행해야할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왜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 및 구속요건적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앞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며 "구속요건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점을 왜 공소장에 기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을 받아들여 원래 취득할 수 있는 물산 주식수보다 더 적은 주식을 얻었고, 따라서 지분차이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주장은 국민연금이 다른 합병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