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존재 간접 추측 '정황증거'로만 채택"'박근혜-이재용' 대화했다는 수첩내용 인정할 수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범죄사실의 존재를 정황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진술증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36차 공판에서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제3자의 증언이나 정황이 정황증거에 해당하는데,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되고 이틀 후인 2014년 6월 14일부터 기록된 수첩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63권이 작성됐다. 수첩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으로 언급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단어 위주로 기재돼있고, 발언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증거능력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때문에 특검은 신문 내내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진술증거로 채택되는데 공을 들인데 반해 변호인단은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의 선택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특검은 "안종범 수첩은 부정한 청탁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증거"라며 "수수자와 공여자가 서로 아니라고했을 때 모든사건들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간접증거들로 인정된다. 이번사건도 (수첩이) 간접증거로 확인되면서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나 합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근거가 뭐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수첩은 독대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말에 의존해 기재한 것"이라며 "전달, 청취, 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첩은 실제 면담과정에서 그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 합의를 놓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만 되풀이되면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물산 합병을 포함한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챙겨보라는 언급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삼성의 승계작업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려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