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요소 있는지 확인 작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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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갑질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맥도날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가맹점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맥도날드에서도 (공정위 측)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최근 논란이 된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 일명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받게 됐다.

최근 최 모씨는 4살 딸이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BHC·굽네치킨·뚜레쥬르(CJ푸드빌)·엔제리너스커피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를 방문해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적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