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존 확인 내용 반복, 신문 '효율성' 지적 목소리"승마지원 별 소득 없이 마무리…이재용 신문 2일 연기될 듯"


  •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피고인신문에 돌입했지만 무의미한 신문이 이어지면서 지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선 공판에서 수 차례 확인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특검 신문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특검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언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9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전날에 이어 2차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됐지만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신문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세 번째로 예정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때문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이후 진행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2일 오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올림픽 대비를 위한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 전 사장에게 용역계약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최씨의 배경과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됐다' '협회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 후 박원오 전무를 통해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는 증언만 되풀이됐다. 뇌물혐의를 입증할 내용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되려 삼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증언만 반복됐다. 김 전 차관 증언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증언에 '특검 조사에서 했던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입장 정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과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 주장했다.

    한편 앞선 피고인신문이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독대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의 질책, 최씨를 인지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문은 허무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와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할 경우 신문은 소득없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