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실형 구형"'특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훼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직 임원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10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차장(10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7년)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결국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또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없는 사실인정이나 22년전 에버랜드 사건을 들추며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등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닌지 되돌이켜 봐야한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일방적 추측만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며 "승마지원에 대한 대가를 바란적도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승계 부분까지 연결을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의 승계작업이란 삼성계열사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이재용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왜곡했다"며 "승계를 도와주기로 했다면 임직원들이 정부부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특검의 불신이 깊은 듯해 이번 재판을 통해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구속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