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인력 문제 해소 위해 고정비 절감노조 “회사가 내놓은 임단협 개정안은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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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목적으로 기본급 동결과 임금 20% 반납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20일 현대중공업은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소와 현재 매출에 맞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임단협 개정안을 상정해 노조에 전했다.

임단협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까지 임금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 규정 신설 ▲임금피크 적용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등을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동결과 임금 20% 반납 결정 등에 대해 조선해양사업의 침체가 길어져 기업 생존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해양사업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3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가 제안한 임단협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기본급 동결과 임금 반납 등 32개 조항이 담긴 개악안을 제안했다”며 “다음주 진행될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성사시켜 회사의 압박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연차별 조합원 임금격차 조정,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하청노동자에 정규직과 동일한 휴가비·자녀 학자금 지급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4~27일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실시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찬반투표 이후 남은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다음달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