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 이재교 공동대표(인하대 교수)는 28일 "MBC노조와 언론노조의 압수수색영장집행 저지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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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교 교수가 28일 'MBC PD수첩진실규명과 방송인의 사명'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 열린 'MBC PD수첩 진실규명과 방송인의 사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흰 종이 위의 검은 점'에 불과하다"며 "법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헌법은 물론 국가도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언론의 자유의 기초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영장집행 거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부당하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일단 집행을 당한 후 국가나 법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관에 대해 향사책임 또는 탄핵 등의 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라는 말이 아니다"고 경계한 뒤 "그만큼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PD수첩 왜곡보도'를 둘러싼 혐의에 "검찰의 주장이 옳은지, PD수첩의 해명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은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언론 탄압이라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PD수첩이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방송했는지 여부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규명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가급적 정파성을 배제한 채 사태를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라면 지금쯤 수천페이지짜리 상세한 백서가 나올 정도의 사건인데 정부가 백서발간을 위해 조사분석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및 토론자로 이재교 공언련 공동대표,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왜곡보도사건과 관련,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와 김은희 작가.송일준 PD 등 제작진 4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이 프로그램 제작진 이춘근PD(3월 26일)와 김보슬PD(4월 15일)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으나,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과 22일  PD수첩 촬영원본테이프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시도했으나 MBC노조원들의 강한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