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 게재 중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음 카페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자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100만원을 선고받은 3명은 선고유예했다. 또 나머지 9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낮다며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사 광고주를 협박한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네티즌도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특정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회사에 2차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도가 지나치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 언소주 회원들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3사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선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