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 1일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방송 3사가 노동계의 반발 보도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근면위 결정 배경과 사유에 대한 보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경제단체의 입장에 대한 보도는 SBS에서만 간략히 언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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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 보도 ⓒ MBC 화면 캡처 
    MBC는 <'타임오프' 한도 최종 결정, 하후상박' 원칙 적용‥노동계 반발> 보도를 통해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결정“ 했다고 전하고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중소 사업장 노조에 더 많은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MBC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이번에 실태조사,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 것" 이라고 표명한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근면위가 자행한다면 전면적으로 투쟁으로 이에 응할 것" 이라고 선언한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의 말도 인용보도 했다.
    MBC는 이어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한국노총과 달리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내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범위 공개를 앞두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하후상박’ 원칙> 보도를 통해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 즉 타임오프 한도가 최종 확정됐다.” 고 보도하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는 오는 7월부터 조합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는 최대 24명, 3백 명 이하 사업장은 2명 이하, 백 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법정 시한인 4월 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 했음을 단신 보도했다.

    SBS는 <타임오프 결정은 됐지만…"시한 넘긴 결정" 반발> 보도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 오프'의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결정이 어제(1일) 나왔다”고 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노조 전임자가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는 유급조합 활동시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근면위 김태기 위원장의 말을 인용, 현재의 전임자보다 낮은 수준의 한도결정에 대한 배경을 보도했다.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노조법 관련 전임자 계약안은 전면 무효”라는 선포하였고, 이에 “반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4단체는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전하며,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