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사망설‥알고보니 SNS 장난질무심코 날린 리트윗, 유명인 사망자(?) 양산전문가 "트위터 법적 규제 필요성 대두"
  • 사전적 의미로 "새가 지저귄다"는 뜻을 가진 트위터(twitter)는 애당초 지인들과 소소한 일상 정보를 나누고, 공통 관심사를 갖는 인맥과 친분을 쌓는 정도의 '제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출발했다.

    그러나 차츰 개인의 표현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친목 도모 차원이 아닌, 비지니스나 정치적 목적으로까지 용도가 다변화되는 발달 과정을 밟고 있다.

    ■ 여론과의 '교감도' 높이는 촉매제 = 개인과 불특정 다수의 '무한 공유'가 특징인 트위터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소위 젊은 표심(票心)을 정치 영역으로 불러 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트위터로 구축된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정치적 이념·소견을 주고 받는 토론망을 형성했고 이는 곧바로 표심과 투표 열기로 이어졌다.

  • ▲ 지난 16일 트위터에 퍼진 '사망설'로 홍역을 치른 방송인 강호동.
    ▲ 지난 16일 트위터에 퍼진 '사망설'로 홍역을 치른 방송인 강호동.

    이같은 장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대중과의 호흡이 절실한 직군에서 트위터 같은 SNS는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 된지 오래다.

    자신이 보유한 생각이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다수의 인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는 향후 MSC(모바일-소셜-클라우드) 시대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천명의 생각을 동시에 읽고,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수천명에게 동시 전달할 수 있는 트위터의 등장은 동시대 여론과의 교감도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반면 지나칠 정도로 자유 방임성이 보장된 탓에 '사생활 공개'나 '악성루머 유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점은 향후 트위터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 "무방비 상태 트위터, 법적 규제 필요" = 특히 최근 들어 트위터의 전파성을 남용한 과대·과장 광고 행위가 빈발하고 특정인을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SNS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의 기능을 완벽히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상습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용자를 통제하는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물론 "SNS를 규제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라며 "인위적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트위터의 자정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트위터가 '1인 미디어'의 총아로 떠오른 이상, 적절한 견제 수단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엔 미디어의 범주에 트위터를 묶어 둘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트위터 등 SNS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 "잘못된 멘션 하나가 사회적 문제 야기"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릇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등장할 경우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논리.

  • ▲ 지난 16일 트위터에 퍼진 '사망설'로 홍역을 치른 방송인 강호동.

    지난 9일부터 퍼지기 시작한 유명인사들의 '사망 괴담'은 트위터의 폐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이른바 '숨쉰 채‥' 시리즈로 불리는 트위터 괴담은 "OOO가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저기 확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숨쉰 채'라는 단어가 얼핏보면 '숨진 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멘션을 잘못 받아들인 네티즌들은 "OOO가 자살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리트윗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16일엔 'OOO 사망설'이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권에 기록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숨쉰 채‥' 시리즈로 피해를 본 유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유력 재계인사부터 강호동이나 이효리 같은 연예계 인사들까지 다양했다.

    이번 해프닝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효리 만큼은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오래 살려고 운동 중인데 어떤 사람이 사망설을 퍼뜨렸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농담을 뭐라 하죠?"라고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중 강호동의 경우, 최근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점 때문에 '악성 멘션'을 실제 사실로 오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연예계 인사는 "자신의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강호동을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트위터의 장난질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분개했다.

  • ▲ 지난 16일 트위터에 퍼진 '사망설'로 홍역을 치른 방송인 강호동.

    짝퉁 조국교수 트위터리안 날뛴다, 대체 누구?

    - 일부 네티즌 "조국 본인 같은데" 헷갈려..
    - 알고보니 짝퉁 트위터..

    "박원순 딸 전과, 문제 있다면 사표낼 것"? = 최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칭한 트위터리안이 "박다인양의 법대 전과에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다면 서울법대 교수직을 당장 사직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박다인양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녀로, 과거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트위터리안은 지난 14일 뉴데일리에 게재된 <법대 전과 41명중 41등...면접에 의혹 시선 증폭>이라는 제하의 기사 댓글에 "박양의 전과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당시 학사행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한창일 당시, "박 후보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조 교수가 딸의 편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조국 교수를 자임한 네티즌의 댓글이 올라오자, 이를 '진짜 조국 교수'로 착각한 네티즌들이 각종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한 네티즌은 "댓글이 조국 본인 같은데.. 자기가 관련 안됐다는 말로 의혹을 덮으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대 교수답게 정의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탐문,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사실을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자기만 관련없다는 식의 태도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국 교수를 사칭한 네티즌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글을 올린 저의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난 또 조국 교수가 돈 없어서 알바 뛰는 줄 알았네...짝퉁이었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올렸고, '감자는맛있어'란 네티즌은 "당신 진짜 조국 교수에게 남의 이름 도용하지 말라고 여러번 경고 당한걸로 아는데...'나는 서울법대교수 당장 사직이라고??' 당신 짝퉁이잖아"라는 글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방통심의회, "SNS 불법성·유해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국내 SNS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국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08년 36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2010년에는 345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62건으로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가 결정된 SNS 내용(총 697건)을 살펴보면, ▲학력 위조 등을 알선해주는 문서위조 정보가 279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187건(26.8%), ▲성매매 등 음란물 정보 108건(15.5%),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이 53건(7.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마약 거래 및 자살 방조, 지적 재산권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도 38건(5.5%)이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각에서 SNS에 대한 심의가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명백히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유 직무이고,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각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NS에 대한 심의는 방송의 경우처럼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