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연기 쏟아 놓고 포항시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어10년전 똑 같은 사고 후 재발...대책 안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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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4로>에서 뿜어져나오던 매연 (자료출처=지난 2일자 MBC뉴스데스크 캡쳐)
    ▲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4로>에서 뿜어져나오던 매연 (자료출처=지난 2일자 MBC뉴스데스크 캡쳐)


    <포스코>가
    포항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쇳물을 뽑는 고로의 경우 석탄과 철광석 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5시경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는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 검은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포항시민들은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
    언론사에 폭발사고로 제보를 했다.
    직후 언론사들이 폭발사고로 화제가 발생했다 보도했으나,
    이내 <포스코>측은 사고가 아니라 밝혔다.
     

    폭발사고 오보에 대한 <포스코>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동중인 4고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임시로 압력조절장치 밸브를 열어 강제로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펑소리와 함께 검은연기가 났다."

  • ▲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4고로>에서 나오는 검은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 (자료출처=지난 2일자 MBC뉴스데스크 캡쳐)
    ▲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4고로>에서 나오는 검은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 (자료출처=지난 2일자 MBC뉴스데스크 캡쳐)

     

    이번 사고는
    고로 내에 용융물(석탄, 철광석 등)이 과다투입 돼
    압력이 급격히 상승, 
    자동으로 압력장치밸브가 열리면서 발생했다.

     

    제철소 고로마다 차이가 있지만,
    <포스코>의 경우 노내압력이 5kg/cm² 이상으로 올라 갈 경우,
    자동으로 압력장치밸브가 열리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발생으로 <포스코>는
    지난 3일 저녁 경상북도 도청에 [개선계획서]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계획서에는 [새로운 고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북도청 환경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측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개선계획선의 제출)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아 화재나, 폭발등의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하더라도
    <포스코>는<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1 4조 4항>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경북 도청>측에 제출해야한다.


    실제로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개선계획서]는 제출됐다.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경북 도청>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10년전 발생했던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계획서에는
    따로 압력장치밸브에 정화장치 등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뭉뚱그려 고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1주일 가량의 계획서 검토 및 부과금 결정기간이 걸리지만,
     대략 300만원선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는 매연이 정화작용을 통해 배출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검은연기가 새어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압력조절장치 밸브를 강제로 열지 않았다면,
    고로 자체가 폭발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포스코>가 법적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정화되지 않은 매연을 그대로 마셔버린
    포항시민, 나아가 국민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단순히 "폭발 사고가 아니었다"라고만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