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기간 1년-공동상속 허용-증여세 특례 50억
  • ▲ 지난 22일 법정단체로 출범한 중견기업연합회ⓒ
    ▲ 지난 22일 법정단체로 출범한 중견기업연합회ⓒ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의 관심이 부쩍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상속인 2년 종사요건을 완전 폐지하거나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직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시 어려움을 겪었던 '1인 전부 상속' 조건을 공동상속으로 바꿔 보다 효율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인 상속의 경우 자녀가 한명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면 여러 명이 가업을 이어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인다.

     

    증여세 과세 특례도 현재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표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전증여제의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여재산가액 중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50억~10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30억원의 한도가 2008년에 도입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하지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재직요건과 현재 최대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한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독일형 장수기업 가계승계를 고려할 때 최소 업력 10년 이상은 불가피하지 않는냐는 판단과 '부자감세'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잇단 당근책은 이른바 3대 세금 패키지와 관련돼 있다. 소득과 배당, 기업소득 환류 등 모든 부문의 성패가 기업의 참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경환부총리가 직접 작명했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버금간다는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한 중견기업연합회를 매개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수는 대략 2500여개, 관련 매출액만도 560조를 넘어섰고 중소기업은 230만개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적어도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경제 여건상 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을 지적해 왔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세율에 엄격한 공제요건이 재정적 필요보다는 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아우성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정부와 국회에 고령화시대 老老상속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며 △사전 가업승계 지원 강화 △사후 가업상속 요건 완화 △공동상속 인정 자산·지분 처분 제한 완화 △매출액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상속세 최대 12년간 분할 납부 허용 등을 건의했었다.

     

    관련 기업 상당수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의식해 사업확장을 꺼리거나 아예 M&A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기업들은 절세와 탈세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편법증여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정에서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에 적잖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태산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20년을 넘기 힘들고 30년이 지나면 80% 기업이 사라진다"며 "이번 상속세제 개편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족기업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