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 동양證 손해배상액 6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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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50%로 정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며 "이는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했다.

     

    한편 이번 조정은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에 한 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