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피해자에 이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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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사태 1여년 만에 피해 투자자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기됐다. 이르면 내달 초,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양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2만1000명을 넘지만 당국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1만6000여명으로 한정했다.이들은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동양 피해 투자자들의 배상비율 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당국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 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배상비율 결정에 대한 분쟁조정위 최종 날짜가 결정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을 결정해야 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 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현재 동양과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 회생계획안의 경우 법원 인가가 난 상태로 회사별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