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인테리어비용 떠넘겨
3년6개월간 인테리어 매출만 18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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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국내 1위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톡톡한 망신살을 사게 됐다.

     

    가맹점주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특정업체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강제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카페베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5천만원, 파리크라상 2억3천만원에 이은 가맹사업거래 위반 세번째 사례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KT와 올레 제휴 카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베네는 KT의 올레 멤버십 회원에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기로 하고 50대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정산계약을 KT와 체결했다.

     

    하지만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정도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에 반대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자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행사 진행을 통보하고 자신들이 져야 할 비용 분담분 50%까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

     

    카페베네의 당시 가맹계약서에서는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인 카페베네와 을인 가맹점주가 분담토록 돼 있었으나 이를 모두 가맹점주에 떠넘긴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카페베네는 또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주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ㆍ기기공급을 카페베네 또는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카페베네 이외의 다른 업체를 선택해 인테리어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

     

    카페베네는 인테리어, 장비ㆍ기기 공급을 통해 같은 기간에 1천813억원의 매출을 냈다. 전체 매출의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 ▲ ⓒ제공=공정위
    ▲ ⓒ제공=공정위

     

    공정위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조치"라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1천762억원을 기록한 국내 1위 커피전문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