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경마장 영업방해 행위 위법" 판결불구 반발 더 거세져 양측 벼랑 끝 힘겨루기 등 '진흙탕 싸움' 으로 번질 우려도
  •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반대주민 간의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방해는 위법"이라며 마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반대주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 법원"용산화상경마장 영업방해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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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놓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해당 주민 9명을 포함해 이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를 할 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일 마사회는 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여)씨 등 9명이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 "마사회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불법 배치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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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판결에 앞서 마사회 측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한국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불법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는 경비원 가운데는 전과자가 포함돼 있었다"라며 "전체 총 14명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 측에 따르면 경비업법에는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 의원 측은 "앞으로 법적인 태두리가 주민들에 대해서만 소환되고 정작 마사회는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근주민대책위원회도 법원 판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마사회 일방적인 행정에 동조하는 법 태두리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양측 벼랑 끝 힘겨루기 갈등의 골 더욱 깊어져... 

    지난해부터 불거진 갈등은 마사회가 지난 6월28일 시범운영을 강행하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시설을 개장한 만큼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벼랑 끝 힘겨루기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