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끼임 방지 등 실내 건축 기준 강화도
  • 범죄자의 접근 및 침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건축물 외벽 주위를 수공간으로 설치한 사례.ⓒ국토교통부
    ▲ 범죄자의 접근 및 침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건축물 외벽 주위를 수공간으로 설치한 사례.ⓒ국토교통부


    11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때는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예방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주차장, 조경, 조명 등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 경찰범죄통계와 통계청 자료로는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하고 국민의 63%쯤이 범죄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게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나무는 1.5m 이하로 심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바닥 높이나 재료를 달리해 내·외부를 뚜렷이 구별하고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투시형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게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자연채광이 되게 한 구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상가·오피스텔 같은 분양 건축물의 천장·벽·바닥 등 실내건축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미끄럼, 끼임 사고 등 실내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처로, 1월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손볼 계획이다.


    현행 지침에는 2m 이상 계단과 복도, 공용계단 등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적용한 것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관리자는 3년마다 공작물 부식이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태풍 등으로 말미암아 교회, 골프장의 첨탑 등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공작물 소유·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가 없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위반 면적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가구 수 증설이나 도로·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지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준, 피난·방화기준 등을 어겼을 때는 지금처럼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지역적 여건 등을 따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소유자가 위반했거나 건축물을 임대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때는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29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