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동부건설 등 4개사가 환경시설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액수는 태영건설이 3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과 코오롱은 각각 24억9700만원, 11억6700만원이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 진행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2일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역시 사전 투찰 가격을 합의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하고 태영건설이 610억5222만원에 낙찰받았다.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청주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비슷한 조건으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357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공정위는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