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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 3415명으로 전년(18만 6538명)에 비해 57.3%(10만 6877명) 증가했다.

    신청 건수로도 지난해 25만 7639건이 접수돼 전년(15만 7117건)에 비해 64.0%(10만 522건)이나 늘어났다.

    실제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아간 사례 역시 2011년 1만9000여명, 2012년 2만6000여명, 2013년 4만8000여명, 2014년7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조상 땅 찾기' 결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 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의 민원 포털 서비스인 '민원 24'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상땅찾기, 사진=민원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