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소액주주 주식 매수기간 1개월→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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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이런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준비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주총을 생략할 수도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처럼 기업결합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이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분야에 스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일본의 코닥이 원샷법으로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정부 인사와 민간위원 등 총 20∼30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와 해당 업종 주무부처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특례법은 일본의 사례를 본따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곧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