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또는 업종의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상장요건 다양화를 통해 상장기회를 확대한다.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별 다양한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한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형 성장유망기업도 상장을 허용한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양도제한 금지요건이 엄격해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으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양도제한 완화는 코스닥시장도 동일하게 반영한다.
     
    또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시 상장법인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절차 간소화 적용을 배제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할 경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한편, 주가‧시가총액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후 개선기회가 부여돼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심사의 방법‧절차‧기준 등을 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해 규정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일시적 실적미흡 또는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편의성 제고 및 상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하거나, 경영효율화를 위해 우량 상장법인을 분할해 지주회사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거나 Fast Track을 적용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