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청산대상물을 만기 20년까지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외 파생상품의 CCP(Central Counter Party) 의무청산 도입 시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됐던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10년 이상의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Upfront fee, 일수계산방식 및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대상상품이 확대됐다. CCP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가 제고됐다.
     
    또 CCP청산 시행후 운영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청산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채무부담등록 등을 도입했다.

     

    현재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억원이고,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에 이른다. CCP 청산대상 확대 및 청산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향후 CCP 청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