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직선제'와 '간선제'로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간선제로 단일화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의 건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육부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국립대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해 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중심 검증, 초빙위원회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추천위원회 구성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 총장 임용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대학 스스로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역량있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기탁금, 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후보자격요건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현재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지원 기준을 마련, 국립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계획 미이행 ▲불법·부정 선거 등에 대해선 사업비 일부 삭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추천위의 대표성, 전문성, 독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외부인사가 추천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기존 대학구성원 추천위 참여비율은 75% 이내였지만 개선 방안에 따라 90% 이내로 확대, 특정구성원이 전체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25%에서 15% 이상으로 축소됐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선 징계르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와 교원합의제(직선제)로 이원화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은 간선제로 단일화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되 국립대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창의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제도의 기본튼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