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자율성 침해 부당 행위 '법적 조치' 밝혀
  •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이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이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단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규정에 따라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문 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결정한 학교에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후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관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지만 서울 등 8곳은 이를 거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여간 교과서를 개발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부실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해 연구학교 신청을 15일까지 5일 연장한 교육부는, 17일 교육청이 지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연구학교 공문 발송을 거부하고 있는 8개 교육청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오늘까지 단위 학교에 절차 이행을 촉구, 전교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교과서 자율성 침해 행동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 부당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가 학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이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