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 배 불리려다 어장 생태계 망친다" 주장수협 조합장들 해수부·국토부 항의방문
  • ▲ 항의문 낭독하는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부문 대표이사.ⓒ뉴데일리DB
    ▲ 항의문 낭독하는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부문 대표이사.ⓒ뉴데일리DB

    어민이 정부에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연장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면 해상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국수협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어민대표 항의방문단은 2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부처 방문에 앞서 해수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정부의 기습 연장 결정을 성토했다. 공 대표이사는 "어민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에 어촌과 수산계의 민심을 그대로 알려주겠다"며 "바닷모래 채취량이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다. 채취 중단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으로 하락하고 멸치 어획량은 전년보다 40% 급감했다. 1차 먹이사슬 붕괴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남해·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농업으로 치면 모종판, 임업에 있어선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의 산란·생육·서식장임에도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골재채취업자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면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경남 창원에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조합장들이 모여 해상시위 규모와 방법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이번만큼은 바닷모래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결연한 뜻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채취 결정에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27일 국토부의 제4차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승낙한다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보냈다.

    해수부는 1년간 650만㎥를 채취하도록 제한했고 이는 국토부가 애초 요구한 연평균 1278만㎥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행 조건으로 EEZ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단체로 변경하고, 골재원 다변화와 바닷모래 채취량의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 채취단지 지정해역 복원방안 검토 등을 요구해 채취 물량 축소와 채취단지 관리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