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 결정에 한중 관계 급랭차 노조 동반 파업 압박, 생산차질 불가피기아차 통상임금 이달 결론, 패소 시 3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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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뉴데일리



    국내 자동차업계가 8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사드 영향 심화와 노조 파업 예고, 최저임금 인상 등 각족 악재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도 앞두고 있어 자칫 자동차발 '제2의 IMF'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각종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사드 임시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미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현지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실제 지난 3월 중국 사드 여파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국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중국 현지에서 전체 판매량이 47% 급감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해외 판매가 총 31만대 감소했다.

    이는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은 각각 2조5952억원, 7868억원으로 각각 16.4%, 44%씩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 중국 정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인 탓에 민간기업들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나서 이를 타계해야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문제라는 큰 걸림돌에 가로막힌 자동차업계는 여름 휴가철 이후 곧장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강성 노조들로 인해 한숨이 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각각 지난달 13~14일, 17~18일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이미 중노위에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14일 조정중지 결정 3일 뒤이 17일 부분파업을 벌이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품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오는 2018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더욱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배제돼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부품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완성차업계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설상가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도 업계 입장에서는 악재다. 한국지엠에 근무 중인 임직원은 1만6000여명에 달한다. 협력업체 임직원 등까지 고려하면 30만명 수준이다. 한국지엠 측에서는 "철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각종 악재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심 판결을 앞둔 기아차 통상임금 결과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17일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소송금액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인원 역시 최대 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계에서는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787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 역시 지난 2012년 7.5%, 2015년 4.8%, 2016년 4.7%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순수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업의 수익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R&D)투자, 법인세, 배당 등에 활용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최소 5% 수준을 유지해야 기업이 존속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기준 3% 수준에 불과한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패소 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시 발생 비용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 기아차는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전환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편을 들어줄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부분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노조 중소기업들은 소송 조차 제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신의칙'이 부정될 경우 노조원들은 수천만원 이상 최대 억대의 소급분을 적용받게 된다. 일례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 시 최대 비용 3조1000억원을 지급하면, 1인당 1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즉, 평균 연간 급여 9600만원 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 2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이미 중소기업 평균 연봉 34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9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아차 소송의 최대 쟁점은 '신의칙' 적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입 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신의칙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당장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이나 '기업의 존립위태'라는 결과과 아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겪게 되는 것에 초첨을 맞췄다.

    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더라도 과거분의 경우 노사간 신의에 반해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