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에서 신의칙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한천수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했는데 타사의 상급 판례를 비춰보면 다음 판결에서는 신의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여러 쟁점 사항에 있어 비용 축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한천수 재경본부장은 "판결 금액이 대부분 잔업과 특근에서 비롯됐다"며 "1심 판결에 따라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특근 시행으로 재고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노사간 지속적인 협의로 새로운 임금체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