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병아리 소유권 관련 갑질 의혹 조사중3분기 하림 실적 하락... 향후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
  • ▲ ⓒ하림
    ▲ ⓒ하림

하림그룹이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칼날을 피해갈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크게 일감 몰아주기와 병아리 소유권 관련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하림의 갑질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갑질 의혹에 "9월 현장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림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며 완강한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감 당시 나온 얘기와 같은 내용"이라며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하림은 올해 대기업 집단에 재차 들어갔지만, 전체 대기업 중 제일 먼저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전부터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하림 입장에서 공정위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림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하림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2년부터 계열화 양계농장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에 한국 썸벧을 넣었다. 한국썸벧은 지난 5월 이전까지 하림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지분을 모두 보유한 올품의 100% 자회사였다. 

이에 맞서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 주장에 일일이 반박 근거를 대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하림 측은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하림은 거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하림은 앞으로 관련 내용이 나올 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안에 맞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조사가 계속되면서 하림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림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 3분기 매출액이 2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4억원으로 98% 축소됐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실적 악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공정위 조사가 계속될 시 4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 7월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한편, 1978년 출범한 하림그룹은 육계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며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품질과 위생 수준을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