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LEET, MDEET, PEET에 대한 응시료가 동결 또는 인하됐다. ⓒ뉴시스
    ▲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LEET, MDEET, PEET에 대한 응시료가 동결 또는 인하됐다. ⓒ뉴시스

    법학적성시험(LEE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약학대학인문자격시험(PEET) 응시수수료가 동결되거나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는 응시 인원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PEET·LEET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5일 시행 기관별 2019학년도 시험 일정을 살펴보니 LEET는 내달 15일, MDEET와 PEET는 각각 올해 8월19일 치러진다. 원서접수의 경우 LEET는 이달 7일까지, MDEET는 15일까지, PEET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LEET, PEET, MDEET은 각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약학대학,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한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로스쿨에 입학해야 하며 LEET 응시자는 지난해 9400명이 응시, 2009학년도 9693명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렀다.

    PEET, MDEET 2018학년도 시험 응시자는 1만5107명, 3408명을 기록했다. 약대의 경우 2년 대학 교육 이수 후 편입하는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가 추진됨에 따라,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PEET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전원 폐지 등으로 MDEET 응시자는 2014학년도 9031명(모집정원 의전원 1687명·치전원 530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원은 301명(의전원 179명·치전원 122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응시자 규모에 따른 정원 경쟁률을 보면 11.56대 1을 기록,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시험 응시료는 LEET 24만8천원, MDEET 21만원, PEET 16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LEET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MDEET와 PEET는 각각 약 7%, 약 11% 낮아졌다.

    수험생이 납부하는 응시료는 문제 출제 등 시험에 관련한 사항으로 쓰이며, 응시 인원 등을 감안해 책정하고 있다.

    PEET 시행기관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PEET 응시료는 수익 사업이 아니므로 실비로 사용되고 있다. 응시자가 많아지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응시료는 항상 최소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좀더 낮추는 방향으로 책정한 것이다. 인원이 영향을 미치며, 지원자 규모를 보면서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올해 응시자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응시료를 동결했다.

    한편 LEET, PEET의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응시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면제 대상이며, 원서접수 전 관련 절차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