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 쇄신 먼저 하라" 요구 곤혹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발 태클로 자칫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간부의 보은성 취업특혜 논란과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사건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셀프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상조 위원장이 운신이 옹색해지고 있으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2년차 역점과제들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등 재벌개혁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사이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거꾸로 조직 내부 점검이 최우선 과제로 전환되게 됐다.

    김 위원장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전 차단하는 모양새다.

    특혜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배구조개선, 하도급  상생경영,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비핵심 계열사 매각 등 쏟아지는 예민한 사안들이 잔뜩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추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취업심사 논란과 관련 발빠른 해명을 내놨다. 해명자료 통해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며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