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씩 인상 주문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부자증세 3종 세트' 시동
  • ▲ 재정개혁특별위는 최고 2.5%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개편안을 확정했다. ⓒ뉴데일리 DB
    ▲ 재정개혁특별위는 최고 2.5%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개편안을 확정했다. ⓒ뉴데일리 DB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5%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을 확정했다.

    종부세는 2008년 제도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됨에 따라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달 2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60~80%)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의 권고안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별위는 4가지 안 중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또한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05%p에서 최대 0.5%p 인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는 한편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도록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 27만 4천명, 종합합산토지 6만 7천명, 별도합산토지 8천명 등 총 34만 6천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세율개편 권고안에 따라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12억원은 0.75%에서 0.8%,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0.3%p 인상되며,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현행 2%에서 2.5%로 0.5%p 세율이 높아진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75%에서 1%로, 15억~45억원 초과는 1.5%에서 2%로, 45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1.0%p 인상된다.

    이외에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 0.7%, 200억원~400억원 0.8%, 400억원 초과는 0.9%로 전 과표 구간에서 0.2%p 인상·적용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