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입장 나올 듯… 8월 세제개편안 반영부동산 안정 역부족, 일각 조세저항 우려
  • ▲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우측> ⓒ연합뉴스 제공
    ▲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우측> ⓒ연합뉴스 제공


    종부세 강화,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세수 확보방안이 올 세제개편안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오는 6일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세법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05%p에서 최대 0.5%p 인상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총 34만 6천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거래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종부세를 신설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학습효과로 인해 종부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위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도록 건의했다.

    이 경우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를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도 유력하다.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 3천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시대 착오적”이라며 세수 확보책에 불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로 보이지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아쉽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칠수 없다. 거래세가 높아 부동산을 매매할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