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배력 차단 방점재벌개혁-일감몰기차단-경제민주화 속도전
  • ▲ 공정위 기업집단법제분과 토론회 모습 ⓒ공정위 제공
    ▲ 공정위 기업집단법제분과 토론회 모습 ⓒ공정위 제공

    대기업을 정면 겨냥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윤곽이 드러나자 우려와 함께 탄식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명분 아래 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봇물을 이룬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가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편안은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및 지주회사와 순환출자공익법인 규제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공정위의 집중 타깃이 된 삼성, 현대차를 겨냥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지정기준과 연속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 수준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카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경우 현대차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계열사 현대 글로비스는 지난해 현대차와의 내부거래로만 2조 6000억원을 수익을 올렸다.

    현재 현대차의 글로비스는 지분율은 29.99%로, 개편안대로 20%로 조정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순환출자규제 개편안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6개 집단이 41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 중인 가운데, 규제방식은 주식처분보다 의결권제한방식이 유력하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역시 5%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편안 대로라면 삼성생명(7.92%)과 삼성화재(1.38%)의 지분을 합한 9.3%의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5%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분매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와 동일한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방위적 대기업 견제방안에 대해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을 감안 수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면개편안이 확정되면 야당과 재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협의과정에서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