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없고 부동산 정치만"일자리-EITC-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 추종
  •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규모가 3배로 늘어난다. 올해 166만 가구에 1조2천억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총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9천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인다. 내년부터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명목세율을 나란히 높이고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가 기다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향후 5년 간 세수는 2조5천억원가량 줄어들 예정인데 EITC 지급 확대 등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감당할 증세가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EITC 확대로 '근로 빈곤'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도입까지는 갈길이 멀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동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은 1년새 8%나 쪼그라들었다.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을 위한 EITC를 대폭 확대한 배경이 여기 있다.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30세이상 단독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 1300만원 미만이면 85만원을 지원 받는다. 2인 이상 가구이나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최대 200만원, 25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큰폭으로 늘어난다. 먼저 단독가구는 기존 연간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가구당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면된다. 

    정부의 연간 지원 예산은 1조2000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이 현행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 다주택자·초고가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  

    정부의 증세는 다주택자 및 초고가 부동산에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내년에는 85%로 2020년에는 90%로 높인다. 

    3주택 이상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도 강하가 나타난다. 종부세 세율은 과표 6억 초과에 한해 구간별로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올린다. 만약 3주택 이상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때는 세율이 0.3%P 더 늘어난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기존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세액부담이 159만원(28.7%) 늘게된다. 또 35억원 주택은 기존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오른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점을 들어 임대등록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임대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데다 8년간 장기임대라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를 차등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에 따른 소명 요구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때는 20%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해외부동산 처분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 고용 늘리는 中企에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인원에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50~100%)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각각 중소·중견기업에 1000만원, 7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했다. 

    군산, 거제 등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감면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최대 7%까지 확대한다.   
     
    기업이 올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부담금은 크게 낮아진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3년 추가 연장했다. 

    조세제도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해 면세점의 특허갱신 및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때 한차례 갱신이 허용된다. 현행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능하고 중소·중견의 경우 1회 가능하나 개정안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은 2회 갱신을 허용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기존 도서, 공연 사용분에 한해서 공제가 적용됐으나 박물관, 미술관이 추가됐다.


    ◇ "종부세 인상안, 이념적·정치적 정책"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2조5천억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약 9천억원의 세수가 추가됐으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로 2조9천억원이 드는 데다가 이밖에 고용증데 세제 확대, 가산세율 개편 등이 감소요인이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31일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갈길이 만만치 않다. 일단 개정대산 법률이 총 19개로 내국세 16개와 관세 3개나 된다.야당 내에서는 EITC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의 정책과는 정 반대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들에게 벌칙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없다.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 전문가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익보다는 정치적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종부세 인상안은 실리는 없고 명분만 있다"면서 "양극화로 부유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념으로 접근한 정치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는 9천억원을 거두는데 세수확대 차원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눌러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더 늘어난다. 노무현 정부 때 반복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EITC 등 복지정책 확대에 관해서는 "소득분배 차원으로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구분해 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다. 복지 지출은 굉장히 낮다고 하면서 일자리 유무만 따지고 복지를 연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