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이후 변경 요청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소비자에게 전기료 검침일 지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책이 마련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한전은 이를 수용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1일 검침일인 경우 7월 1일~8월 1일 사용량 400kWh에 대해서는 6만 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7월 15일~8월 15일까지 600kWh를 사용했다면 누진률 적용에 따라 13만 6,040원의 전기요금 폭탄이 불가피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 고객에게 불합리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배현정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