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15일 실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과목 변경 등 가능
  • ▲ 2019학년도 수능이 올해 11월15일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받는다. ⓒ뉴시스
    ▲ 2019학년도 수능이 올해 11월15일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받는다. ⓒ뉴시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일선 고교에서 다음달 7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교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다음달 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접수를 받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군 복무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내역 변경은, 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수능 응시 지원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고교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1부를, 직업탐구 영역 신청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이전 졸업자 80단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를 돌려주며 올해 11월19~23일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수능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자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2019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15일 실시된다. 성적표는 같은해 12월5일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