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고착화…사익편취규제 실효성 의문사익편취 사각지대 376개사, 220개사는 100% 완전 자회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체 공시대상 60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8%로 전년 57개 집단 58.9%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字로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52개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나타났다.

    총수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보다 0.1%p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54.7%에 이어 지난해 58% 등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증가 집단은 금호아시아나(16.0%p), 네이버(8.4%p), 오씨아이(8.2%p) 등이며 미래에셋(7.3%p), 효성(4.63%p), 카카오는 (3.23%p) 감소세를 보였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02%에 불과한 가운데 계열회사 출자(50.9%)와 비영리법인, 임원 및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에 대해 20년간 추세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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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1.8%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0.8%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율은 46.6%에서 55.2%까지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0%) 순이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는 52개 집단 소속 233개 계열사(12.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2.0%였다.

    이중 부영」(24.0%), 중흥건설(22.4%), 넷마블(21.9%)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높았으며, 대림(0.02%), SK(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은 낮았다.

    동일인의 자녀는 39개 집단 소속 188개 계열사(9.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를 나타냈다.

    한국타이어(30.6%), 중흥건설(22.6%), 효성(13.5%), DB(10.9%), 동원(10.1%)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았고 삼성·롯데·셀트리온·네이버 등 13개 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전혀 없었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자산총액 1743조 6천억원은 2017년 GDP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의 경우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